노인ㆍ장애인복지

노인복지

노인장기요양지원

노인장기요양지원 정보
사업개요
  • 어르신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
  • 어르신께는 노후 행복과 편리한 생활을, 자녀에게는 안심과 효도의 기회를 제공
  •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국비 85~100% 지원
지원내용
  • 장기요양 등급 관련 상담 및 신청접수 무료 대행 시설과 연계 지원
  • 요양병원, 요양원, 주·야간 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과 대상자 맞춤 컨설팅
지원특성
  • 다양한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수급자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선택 지원 가능

학습활동지원사업

학습활동지원사업 정보
운영목적
  • 어르신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충족 및 노인문화 역량 강화
  • 정보 격차 해소 및 소통의 원활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는 시민 양성
  • 건강생활, 취미여가, 정보화교육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여가활동의 기회 제공
운영방법
  • 실생활과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
  • 이해와 습득이 쉽도록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
기대효과
  • 삶의 질 향상 및 자신감과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
  • 사회 소속감 증대, 개인 역량 강화, 개인의 소질을 계발
  • 관계 맺기를 통하여 사회적 고립 해소와 다양한 상호교류 활동 증대

위기/독거노인 해피콜

위기/독거노인 해피콜 정보
사업개요
  • 대상 : 경제·건강·심리·사회적 욕구를 가진 만60세 이상 위기 및 독거 어르신(100명)
  • 방법 : 의뢰 및 발굴 된 대상자에게 초기면접, 사정을 통한 서비스 개입
  • 기간 : 연간 1~2회 (회당 100일)
  • 횟수 : 사업기간 동안 주 2회
지원내용
  • 대상자 발굴: 관련 기관·단체와 연계하여 명단 확보
  • 해피콜 전 상담 : 사회복지사의 초기 개별상담으로 기본상태 및 여건 확인
  • 100명을 100일 기준으로 주 2회 해피콜
  •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 시 관계기관에 연락 공유
  • 사업 종료 전 개별상담-느낌과 평가 기록-데이터 정리-사후관리
지원목표
  •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안전망 구축
  • 독거노인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심리적·정서적 안정으로 삶의 활력을 부여
  •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상담하고 적합한 서비스와 연계 지원

기타 노인지원사업

기타 노인지원사업 정보
사회참여지원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
  •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
  •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
  •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
  • 지역 내 어르신 통합서비스 제공

장애인복지

장애인복지지원

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자립·재활 의욕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삶을 실현 신체적・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.

장애인활동지원사업

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정보
사업 목표
  •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교육 및 이용안내
  •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
  •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(활동보조인 모집)
  • 적절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보조인 정기·비정기 교육 실시
  • 당사자, 소비자 주의에 입각하여 인권 보장된 서비스 제공
  •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주체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
서비스 대상
  •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「장애인복지법」상 모든 등록 장애인
  •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
기대효과
  • 신변처리지원 : 목욕, 배설, 세면, 대소변, 옷 갈아입기, 세면, 식사 보조 등
  • 가사지원 : 장보기(쇼핑),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  • 일상생활지원 : 금전관리, 시간관리, 일정관리 등
  • 정서지원 :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 등
  • 커뮤니케이션 보조 : 수화, 점자, 통역, 낭독보조, 대필보조
  • 이동보조 : 안내도우미, 문화 활동지원, 대리운전지원(시각장애인), 직장 출·퇴근 지원, 야외문화·활동지원, 학교 등·하교 지원
  • 행정업무지원 : 읍면동 행정업무, 은행업무 대행 등
  • 동료상담 : 복지 상담, 서비스 안내 등

사업추진 체계도

사업추진 체계도 안내
  • 보건복지부(장애인정책국)과 시,군,구는 국고지원(사업감독)한다
  • 시,군,구는 사회보장정보원(前정보개발원)에 사업비를 예탁
  • 1. 대상자가 시,군,구에 활동지원급여 신청
  • 2. 시,군,구에서 국민연금공단(신청접수지원,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, 모니터링 등 수급자관리)으로 자격심의 의뢰
  • 3.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(시,군,구)로 자격심의 결과 통보
  • 4. 시,군,구에서 대상자에게 자격확인 및 수급결정통보, 시,군,구와 사회보장정보원(前정보개발원)은 대상자 및 등급결정통보를 확인
  • 5. 대상자가 활동지원기관(제공서비스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긴급활동지원)에 급여요청 및 계약 확인,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급여 이용지원, 활동지원기관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급여계약 정보 전송
  • 6. 대상자가 사회보장정보원(前정보개발원)에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 확인
  • 7. 대상자가 활동지원기관에 급여이용 및 카드결제 확인
  • 8. 활동지원기관에서 사회보장정보원(前정보개발원)으로 카드이용내역 통보
  • 9. 사회보장정보원(前정보개발원)에서 활동지원기관으로 결제승인 및 비용지급
  • 10.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기관으로 활동지원 기관 평가

이용 절차

이용 절차 안내
  • 1. 읍면동에서 신규, 갱신등 신청서 제출
  • 2. 공단에서 방문조사(서비스지원 종합조사)
  • 3. 시,군,구에서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
  • 4.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
  • 5. 공단에서 활동지원 급여 이용 지원(활동지원 기관안내)
수급자 관리
  • 1. 수급자, 활동지원기관에서 (활동지원 급여)계약 보인부담금 부담
  • 2. 공단에서 급여 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 변화조사
  • 3. 공단에서 사후관리 교육, 현장점
  • 4. 공단에서 활동지원기관평가

신청 서류

  •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  •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  • 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, 확인용)
  •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  • 추가시
    •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: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(진단서 및 소견서) 제출
    •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: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 증빙 서류
    •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: 재학증명서 등 학교생활 증빙 서류
    • 독거가구,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신청한 대상자 : 가족관계증명서
  • 갱신신청 :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
  • 등급변경신청 : 언제든지
    • 장애상태의 변화(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)
    •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변동(직장⁃학교생활, 가구원의 변동 증빙서류)

발달장애인원스톱지원

  • 상담지원

    발달장애인, 그 보호자의 욕구 및 애로사항(힘든 점, 억울한 일 등)을, 생애 모든 전 기간(요람에서 무덤까지)을 상담 지원

    •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상담 및 지원
    • 사각지대 장애인 개발 및 지원
  • 전문화

    법인 산하 시설(기관) 행정 및 운영 전문화

    • 시설(기관) 운영지원 / 시설(기관)별 서비스 현황조사 및 자체평가
    • 시설(기관) 임직원 간담회 및 연수(교육) / 시설(기관)장 및 기관별 간담회
  • 교류 및 협력

    타 사회복지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

    •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・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
    • 노인・아동・청소년・여성 복지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
  • 중소기업과의 교류 및 협력

    • 지역 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한 교류 및 협력
    • 장애인인 사회적 고립 해소와 다양한 상호교류 활동 증대
  • 자원봉사자 인증관리

    • 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자원봉사 활성화
    • 장애인 인식개선 및 함께 하는 사회 구성원 도모